충청남도 청양군_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현황환경기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1호, 2호, 3호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신고
1.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자,
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3.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에 대한 현황 자료 입니다.
법적근거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제2항 제5항, 제6힝, 제18조 제5항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7, 제17조의2,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지차체 청양군 사업장폐기물 신고한 현황 자료입니다.
데이터 목록 정보
| 데이터개방일 |
2020-05-27 |
키워드 |
폐기물,신고,현황,배출,사업장 |
원시시스템 |
|
| 제공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
관리부서 |
|
관리부서 전화번호 |
|
데이터셋명, 업데이트 주기, 수정일, 차기등록예정일, 비용부과유무, 제공형태, 다운로드횟수, 이용허락범위, 설명 데이터
| 업데이트 주기 |
연간 |
수정일 |
2025-09-24 |
차기등록예정일 |
2026-08-25 |
| 비용부과유무 |
무료 |
제공형태 |
파일 데이터 |
다운로드 횟수 |
76 |
| 이용허락범위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충청남도 청양군_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현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1호, 2호, 3호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신고
1.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자,
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3.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에 대한 현황 자료 입니다.
법적근거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제2항 제5항, 제6힝, 제18조 제5항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7, 제17조의2,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지차체 청양군 사업장폐기물 신고한 현황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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