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_아산시_장애인시설사회복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30., 2020. 12. 29.>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ㆍ요양ㆍ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ㆍ치료ㆍ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직업훈련 및 직업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조ㆍ가공 시설,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의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ㆍ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본 데이터는 충청남도 아산시 장애인복지시설 현황으로서 구성컬럼으로는 시설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를 포함합니다.
데이터 목록 정보
데이터개방일 |
2019-09-02 |
키워드 |
장애인복지,장애인단체,장애인재활,장애인직업 |
원시시스템 |
|
제공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
관리부서 |
|
관리부서 전화번호 |
|
데이터셋명, 업데이트 주기, 수정일, 차기등록예정일, 비용부과유무, 제공형태, 다운로드횟수, 이용허락범위, 설명 데이터
업데이트 주기 |
연간 |
수정일 |
2025-06-09 |
차기등록예정일 |
2026-05-13 |
비용부과유무 |
무료 |
제공형태 |
파일 데이터 |
다운로드 횟수 |
657 |
이용허락범위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충청남도_아산시_장애인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30., 2020. 12. 29.>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ㆍ요양ㆍ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ㆍ치료ㆍ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직업훈련 및 직업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조ㆍ가공 시설,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의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ㆍ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본 데이터는 충청남도 아산시 장애인복지시설 현황으로서 구성컬럼으로는 시설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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