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데이터베이스(DB) : DBMS상에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관리되고 있는 데이터(텍스트, 수치, 이미지, 동영상 등)
→ (예)버스 운행 정보 DB, 관광정보 DB
전자화된 파일 : DBMS상에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관리 되고 있지 않고 개별 파일 형태로 생성·관리 되는 데이터 (텍스트,수치,이미지,동영상 등)
→ (예) 각 분야 연구보고서, 연도별 백서·통계연보, 지하철 운행 시간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