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이용정책
충남 빅데이터 허브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는 공공데이터 법에 따라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한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공공데이터 법 제1조, 제3조)
공공데이터 제공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공데이터 이용방법
충남 빅데이터 허브를 통해 제공 중인 공공데이터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이용 가능하며, 제공되는 공공데이터의 목록은 각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하고 있지 않은 데이터의 경우 제공 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데이터 법 제17조 상의 제외 대상 정보가 포함된 경우 제공이 거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이용에 관한 자세한 방법은 공공데이터 포털 홈페이지 '공공데이터 이용 가이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이용허락 범위
공공데이터 이용허락 범위 관련하여 '이용허락 범위 제한 없음'일 경우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며, 제한이 있을 경우 각 유형(공공데이터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제공 대상 공공데이터 등록서 참고) 별로 아래 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이용허락 범위 유형
제 1유형 | 제 2유형 | 제 3유형 | 제 4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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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출처표시 + 변경금지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